법무법인 서앤율가사
홈 성공사례
상속

치매 노모 100억 부동산 증여 무효, 소유권 회복

2026.03.25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가 약 100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4년부터 기억력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0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경에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경, 이 부동산이 '증여'를 이유로 자녀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의뢰인 측은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류상으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주겠다는 결정은 그 뜻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증여 당시 의뢰인에게 그런 판단 능력이 없었고, 서류도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앤율 가사팀은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1. 진료기록 감정으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증여 당시 중증 치매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2. 등기 서류의 글씨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등기소에 낸 서류의 필체를 조회해, 의뢰인이 직접 쓴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3. 등기를 맡았던 법무사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얻었습니다.

법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의뢰인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고 증여할 뜻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증여가 무효라고 보고,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모두 지우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시가 약 100억 원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