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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새어머니가 받은 아파트, 유류분 청구로 3천만 원 반환

2023.01.1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이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살아 있을 때 법률상 배우자인 새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아파트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며,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었더라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까운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몫

*유류분 반환 소송: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모자란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새어머니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또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서앤율 가사팀은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1. 아파트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 즉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보다 전에 받은 증여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아파트 가치는 사망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기준의 아파트 시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함께 상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새어머니가 모두 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결과

서앤율의 주장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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