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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간 상대방, '누나에게 빌린 돈' 주장 막아내 판결 확정

2026.10.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2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누나에게 빌린 돈이 있으니 그만큼은 나눌 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 그리고 2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빚이라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까지 냈으니 빚으로 인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은 서류만 있다고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은 정말로 빌리고 갚는 관계였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진짜 빚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앤율 가사팀은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1. 차용증만으로는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용증을 믿기 어렵고 이자를 주고받거나 갚으라고 독촉한 흔적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돈은 나눠야 할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2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기간과 재산을 모은 과정을 볼 때 2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재산 분할 비율 의뢰인 45%, 상대방 55%)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빚이라고 주장한 돈까지 포함해 재산을 나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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