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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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상간 위자료 낸 뒤, 외도 상대에 구상금 청구해 인정

2026.10.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의뢰인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대신 낸 위자료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상간 소송에서는 보통 상간자만 피고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도 상간자 혼자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것이라, 이미 낸 돈 중 상대방 몫을 따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을 어떤 비율로 나눌 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앤율 가사팀은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1.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상대방 몫을 50%로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내부 책임 비율은 각 50%이므로, 의뢰인이 낸 위자료 중 절반을 상대방이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기혼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 소송을 위해 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부분은 각하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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